공정위, 2025년 4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 변경사항 공개

  • 등록 2026.01.29 11:3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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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개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상호·주소변경 등 정보공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도 4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주요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했다.

 

2025년 4분기 기간 동안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의 신규 등록과 폐업·등록취소·직권말소는 없어 정상 영업 중인 업체는 총 77개사로 지난 분기와 동일하고,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자본금·상호·대표자 등 주요정보는 총 12건이 변경됐다.

 

(주)웅진프리드라이프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체결기관이 기존 우리은행·신한은행·수협은행·하나은행·IM뱅크·IBK기업은행에서 BNK부산은행·KB국민은행이 추가됐고, ㈜고이장례연구소의 자본금이 1,565백만원에서 2,123백만원으로 변경됐다.

 

또한 ㈜대명스테이션이 ㈜소노스테이션으로 ㈜모두펫상조가 모두펫그룹(주)로 상호가 변경됐고, 더좋은라이프㈜, ㈜불국토, ㈜유토피아퓨처는 대표자가 변경됐다.

 

㈜경우라이프, ㈜고이장례연구소, ㈜대노복지단, ㈜좋은세상는 주소가 변경됐으며, 모두펫그룹(주)는 전화번호가 변경됐다.

 

소비자들은 선불식 상조나 적립식 여행상품 등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계약업체의 영업 상태와 공제조합, 은행 등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기관의 공지사항을 주의 깊게 살펴 업체의 폐업, 등록취소 등에 따른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상호와 주소 등을 수시로 변경하는 사업자의 경우, 부실 위험 또는 사업중단 우려가 있으니 주의깊게 살펴 거래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제계약 및 채무지급보증계약 등과 같은 소비자피해보상보험이 체결되지 않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업체에 대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아울러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폐업 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납입금의 50%를 보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최근 일부 소비자들이 자신의 주소 변경 사실을 가입업체에 알리지 않아 거래업체의 폐업에 대한 보상안내문을 받지 못해 계약서상의 보상기간을 놓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소비자는 사업자의 영업계속 여부를 늘 주시하면서 주소와 연락처가 변경됐을 경우 상조 가입업체에게 변경사실을 즉시 알릴 필요가 있다.

안정주 기자 esan22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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