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의정부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충전)구역에 대해 주정차 위반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주민신고제 운영에 따라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된 차량은 10만 원부터 최대 2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기차 주차(충전)구역에서는 ▲내연기관 자동차의 주차 ▲전기자동차의 장기주차(급속구역 1시간 초과, 완속구역 14시간 초과)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장기주차(급속구역 1시간 초과, 완속구역 7시간 초과) ▲충전구역 주변 또는 진입로를 막아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주차선을 침범해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 단속 대상이다.
특히, 산업통상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외부충전이 가능한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전기차 완속 충전구역에서 14시간 이내 주차가 가능했으나, 2026년 2월 5일부터 7시간 이내로 줄어든다.
전기차 주차(충전)구역은 아파트, 상가, 공영주차장 등 시민이 평소에 이용하는 곳이라면 대부분 설치돼 있어, 주차 시 친환경자동차 바닥표시와 충전기가 설치된 곳인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특히, 단속된 차량의 상당수가 아파트 내 주차장에서 위반한 것으로 확인돼 아파트 입주민은 평소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김보경 기후에너지과장은 “의정부시에는 전기차 충전시설이 4천기 이상 설치돼 있다”며 “전기자동차 이용이 늘어남에 따라 충전구역의 이용 환경을 개선하고 올바른 이용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