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육청, 전 직원 대상 공직선거법 교육 실시

  • 등록 2026.01.30 10: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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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교육청 대강당에서…선거 기간 발생하는 위법·부적절 사례 안내

 

정안뉴스 황정혜 기자 | 부산광역시교육청은 지난 29일 오후 교육청 대강당에서 본청 및 교육지원청·직속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관련 직장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공직선거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책임의식을 강화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했다.

 

강의는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서정재 지도담당관이 맡아, 공무원이 일상 업무와 사회생활 속에서 유의해야 할 공직선거법 주요 사항과 사례 중심의 실무 유의점을 중심으로 진행했다.

 

부산시교육청은 이번 직장교육을 통해 선거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선거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위법·부적절 사례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공직자의 책무성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산시교육청 관계자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공정한 행정의 기본”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황정혜 기자 6723ju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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