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임산부 행복업소 모아(母兒)모아' 참여업소 모집

  • 등록 2026.02.03 08:3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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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에 할인 등 혜택 제공 시 위생용품 지급, 시설개선 지원 등 우대

 

정안뉴스 황은경 기자 | 청주시는 2026년 ‘임산부 행복업소 모아(母兒)모아’ 사업에 참여할 업소를 3월 27일까지 모집한다.

 

모아모아 사업은 임산부에 대한 사회적 배려를 확대하고 지역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임산부에게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서원구와 흥덕구에서 시범운영을 진행했으며, 올해부터는 상당구와 청원구를 포함한 시 전역에서 본격 추진한다.

 

모집 대상은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미용업·피부미용업 등이다.

 

참여업소는 청주시에 거주하는 임산부에게 최소 5% 이상 할인 또는 이에 상응하는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 할인방식과 혜택 내용은 업소별로 자율 운영된다.

 

임산부는 청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며, 업소 이용 시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출산 후 1년 이내)과 신분증을 제시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업소는 3월 27일까지 각 구청 환경위생과에 참여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신청 업소를 대상으로 절차를 거쳐 4월 중 지정·운영할 예정이다.

 

지정업소로 등록되면 △인증 스티커 배부 △위생용품 제공 △시설개선 신청 시 가산점 부여(일반음식점 대상) 등 비금전적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사업 안내와 참여업소 모집 요강 등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청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시청 및 해당 구청에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임산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지역 소상공인과 함께 상생하는 도시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한 사업”이라며 “많은 업소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황은경 기자 esan44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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