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찾아가는 공유재산 대부계약… 시민 곁으로 다가가다

  • 등록 2026.02.11 15:5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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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부터 시범 운영, 고령자·읍면 주민 위한 원스톱 현장 행정

 

정안뉴스 김재홍 기자 | 경남 밀양시는 시청 방문이 어려운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2026년부터 ‘찾아가는 공유재산 대부계약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공유재산 대부계약은 계약 기간 만료에 따른 갱신이나 신규 신청 시 반드시 시청을 방문해야 해, 고령자나 교통 여건이 불편한 읍·면 지역 주민에게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밀양시는 이러한 불편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재산관리 담당 공무원이 직접 읍·면 행정복지센터 등을 찾아가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현장 중심 행정을 추진한다.

 

이번 서비스는 공유재산 대부계약 신규 신청자와 계약 기간 만료 예정자를 대상으로 하며, 특히 고령자와 읍·면 지역 거주자를 우선 지원한다.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하고 공유재산 사용 실태 확인과 관련 민원 상담을 병행해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시민의 편의를 증진하는 것은 물론, 공유재산의 불법 사용을 사전에 예방하고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산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당 서비스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수의계약 대상자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하종숙 회계과장은 “찾아가는 공유재산 대부계약은 행정이 시민에게 먼저 다가가는 현장 중심 행정의 실천 사례”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 밀양시]

김재홍 기자 brain214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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