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안뉴스 김재홍 기자 | 남해군은 2026년에도 ‘남해군민 자전거안전보험’ 제도를 운영한다.
남해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등록 외국인 포함)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가입비용은 남해군에서 전액 부담한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보장 금액과 보장 범위가 확대됐다.
사고진단위로금은 4주이상 진단시 20만원, 입원위로금은 6일 이상 입원시 20만원으로 각각 지난해보다 10만원 상승했다.
또한 지난해 보장받지 못했던 산악자전거(MTB)도 올해부터 보장 받을 수 있으며 최근 각광받는 전기자전거 또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본인 또는 그 가족이 증빙서류를 첨부해 DB손해보험으로 청구하면 된다.
박경진 도시건축과장은 “자전거 이용객 증가에 발맞춰 우리 군은 군민의 안전보장과 일상회복 지원을 위해 ‘남해군민 자전거안전보험’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있다”며 “불의의 사고 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험혜택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모든 군민이 이 제도를 인지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 남해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