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부여군은 2월 28일 박정현 군수의 퇴임에 따라 3월 1일부터 홍은아 부여군수 권한대행 체제로 군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권한대행 체제는 새로 선출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 개시 전날까지 유지된다.
이번 부여군수 권한대행 체제는 '지방자치법' 제124조(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대행 등)에 따른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궐위 된 경우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홍은아 부여군수 권한대행은 군정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의 안정적 운영과 주요 현안의 차질 없는 추진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특히, ▲민생 안정 ▲각종 재난·안전 관리 ▲주요 현안 사업의 지속 추진 ▲공직기강 확립 등을 중점 과제로 삼아 군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부여군은 권한대행 체제에서도 군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상적인 행정과 각종 대민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며, 예산 집행과 주요 정책 또한 법과 원칙에 따라 투명하고 책임 있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홍은아 부여군수 권한대행은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로 새로운 민선 9기가 시작될 때까지 군정 공백에 대한 군민 여러분의 우려가 없도록 공직자들과 함께 흔들림 없이 군정을 운영하겠다.”라며, “군민의 안전과 지역 발전을 최우선에 두고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라고 밝혔다.
부여군은 부여군수 권한대행 체재 기간에도 주요 군정 사항에 대해 군민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리며, 안정적인 군정 운영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