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과거사 진실규명 2028년까지 2년간 신청 접수

  • 등록 2026.03.06 16:10:23
크게보기

 

정안뉴스 김재홍 기자 | 의령군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에 따라 2026년 2월 26일부터 과거사 진실규명 신청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신청 접수는 △항일독립운동 및 일제강점기 이후 해외동포사 △광복 이후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공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및 조작 의혹 사건 등 역사적 진실을 규명하고,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국민통합에 이바지하기 위해 추진된다.

 

신청은 의령군 행정과 또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접수 기간은 2028년 2월 25일까지다. 자세한 사항은 의령군과 위원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의령군은 1982년 발생한 ‘의령 4·26 사건’으로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지역이다. 군은 희생자 추모와 역사적 교훈을 알리기 위해 의령4·26추모공원을 조성하는 등 기억과 추모 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군 관계자는 “과거사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피해자와 유가족의 명예회복을 돕기 위한 절차인 만큼 신청 기간 내 군민과 유가족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 의령군]

김재홍 기자 brain2140@naver.com
Copyright @정안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본사 : 경남 함양군 덕유월성로 495번지 1층 l 사업장 주소 : 대구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530(감삼동,삼정브리티시용산) 104동 505호 | 울산지사 : 준비중 | 부산지사 : 준비중 | 대전지사 : 주소준비중 | 후원계좌 : 기업은행 안정주 01020492922 | 등록번호: 대구,아00482 | 등록일 : 2023-12-20 | 발행인 : 안정주 | 편집인 : 안정주 | 전화번호 : 010-2049-2922 | Copyright @정안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