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군인이 개인 소지용 권총과 도검을 허가 없이 국내로 반입한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이 SOFA(주한미군지위협정)에 따른 세관 검사 면제와 별개로 한국 법에 따른 수입 허가는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2026년 1월 15일 선고한 판결(2024도15981)에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한미군 군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사건에 따르면 피고인은 미국에 있던 자신의 주거지에서 9mm 권총 1정과 비출나이프(전체 길이 23cm)를 이삿짐 상자에 숨겨 포장한 뒤 부산항을 통해 국내 부대 숙소로 보내도록 했다. 그러나 해당 물품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반입된 것으로 드러났다.
대법원은 해당 권총과 도검이 모두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총포’와 ‘도검’에 해당한다며, 이를 국내로 반입한 행위는 명백한 무허가 수입 행위라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SOFA 협정에 따라 주한미군 개인 물품이 세관 검사나 관세 부과에서 면제될 수는 있지만, 이는 통관과 관세 문제에 관한 규정일 뿐 총기나 도검 수입 자체에 대한 한국 법률상의 허가 의무까지 면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해당 무기가 주한미군 내부 규정에 따른 통제나 관리 상태에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총포와 도검은 인명 살상 위험이 큰 물품이므로 수입과 사용을 엄격히 규제해 공공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한국 법에 따른 경찰청장 또는 시·도경찰청장의 수입 허가를 받지 않은 행위는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주한미군이라 하더라도 개인이 총기나 도검을 국내로 반입할 경우 한국 법률에 따른 허가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로 평가된다.
관련제보 : esan2222@naver.com
카카오채털 친구추가 : @정안뉴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