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중국어선 불법조업 문제 대응을 위한 관계부처회의 개최

  • 등록 2026.03.13 20:30:22
크게보기

【관련 국정과제】 76. 흔들림 없는 해양주권, 안전하고 청정한 우리바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외교부는 3월 13일, 외교부 본부와 주중국대사관 담당자, 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 관계자 및 해양 분야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강영신 동북·중앙아국장 주재로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중국어선 불법조업 문제 대응을 위한 관계부처회의를 개최했다.

 

금번 회의에서는 최근 중국의 어업법 개정*에 대해 분석·평가하고 이것이 불법조업 문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으며, 앞으로 재외공관 등을 통해 중측의 이행 동향을 면밀히 주시해나가기로 했다.

 

한편, 회의 참석자들은 4월 봄 성어기를 앞두고 관계부처 간 유기적 협력체계 및 대응 태세도 점검했다. 특히, 현재 해양수산부에서 추진 중인 벌금 상한액 상향 등 국내 법령 정비를 포함하여 불법조업 제재 실효성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범정부 차원에서 계속 적극 대응해나가기로 했다.

 

불법조업은 우리 어민 안전 및 생존권과 직결되는 문제로서, 외교부는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강화하는 동시에 동 사안이 한중관계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중측과 긴밀히 소통·협력해나갈 예정이다.

안정주 기자 esan2222@naver.com
Copyright @정안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본사 : 경남 함양군 덕유월성로 495번지 1층 l 사업장 주소 : 대구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530(감삼동,삼정브리티시용산) 104동 505호 | 울산지사 : 준비중 | 부산지사 : 준비중 | 대전지사 : 주소준비중 | 후원계좌 : 기업은행 안정주 01020492922 | 등록번호: 대구,아00482 | 등록일 : 2023-12-20 | 발행인 : 안정주 | 편집인 : 안정주 | 전화번호 : 010-2049-2922 | Copyright @정안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