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의회 차현민 의원, ‘수성구 지역상품 구매촉진’ 조례 제정

  • 등록 2026.03.16 1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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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수성구 관내 공공기관과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상생을 위한 '수성구 지역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가 지난 16일 열린 제2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차현민 의원(수성1,2·3,4가동/중동/상동/두산동)이 발의한 이번 조례는 최근 경기 침체와 판로 위축으로 많은 지역 업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공공부문의 구매 구조를 개선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장기화된 경기 침체로 지역경제 전반이 위축된 상황에서, 이번 조례가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안정적 판로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수성구 산하 공공기관의 지역상품 구매촉진 시책 수립 ▲지역업체 및 상품 홍보 ▲구매실적 우수 공무원 포상 등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세부 내용을 담고 있다.

 

차현민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수성구 지역 내 생산과 소비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여 지역경제의 회복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구청과 구의회가 솔선수범해 지역상품을 적극적으로 구매하고 홍보함으로써 건전하고 활력 넘치는 지역경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정주 기자 esan22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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