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농어업인수당, 늦기 전에 신청하세요' 3월 31일 마감 임박!

  • 등록 2026.03.18 11: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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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31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마을 방송·문자 안내

 

정안뉴스 김재홍 기자 | 경상남도는 도내 농어업인의 경영 안정과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한 ‘2026년 농어업인수당’ 신청 접수를 3월 31일 마감한다고 밝혔다.

 

도는 올해부터 행정 절차 효율화를 위해 ‘농업e지’ 시스템을 본격 활용해 예년보다 이른 5월부터 수당을 순차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올해 농어업인수당은 경영주의 경우 기존보다 30만 원 인상된 60만 원을 지원하며, 경영주와 공동경영주(부부)는 총 70만 원(각 35만 원)을 지원받는다. 부부 농어가는 경영체를 분리 등록한 경우에도 각각 35만 원씩 지급된다.

 

수당 지급은 시·군에서 정한 농협채움포인트, 지역화폐, 현금 등으로 지급된다. 농협채움카드 포인트와 선불카드로 지급받은 수당은 올해 12월 31일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잔액을 반납해야 한다. 이에 도는 수당을 조기에 지급해 사용 기간을 최대한 확보하고 잔액 반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농업e지’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자격 검증과 대상자 확정 절차가 간소화돼 그동안 6~7월 집중됐던 수당 지급 시기를 앞당겨 3월 말 접수 종료 후 신속한 확인 절차를 거쳐 오는 5월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 대상은 2025년 1월 1일부터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농어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하면서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경영주이다. 공동경영주는 부부에 한해 인정되며, 수당 신청일까지 공동경영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신청 마감일인 3월 31일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아직 신청하지 못한 농어업인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경남도는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마을 방송, 문자 메시지 발송 등을 통해 신청 안내를 이어가고 있다.

 

장영욱 경남도 농정국장은 “농어업인수당은 농어업인의 경영 안정을 돕고, 지역 경제의 선순환을 촉진하는 정책”이라며, “농업e지 시스템을 통해 자격 검증 기간이 단축됨에 따라 농어업인수당을 빠르고 정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니, 신청대상자께서는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

김재홍 기자 brain214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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