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 등록 2026.04.03 12: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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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전쟁 피해 기업 등을 위한 세제지원 강화

 

정안뉴스 김재홍 기자 | 창원특례시는 관내에 사업장을 둔 12월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2025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를 오는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2025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이며,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특히, 사업장이 둘 이상의 지자체에 있는 경우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신고·납부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신고는 지방세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를 통해 전자신고가 가능하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납부는 위택스(PC)와 스마트위택스(모바일)를 통해 신용카드, 계좌이체, 간편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할 수 있다.

 

또한, 세정지원으로 수출 중소·중견기업과 석유화학·철강·건설업을 운영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별도 신청 없이 납부 기한을 4월 말에서 7월 말까지 3개월간 직권 연장한다.

 

특히, 중동 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해운·항공, 정유·석유화학, 수출·건설플랜트 분야의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피해 입증 서류를 제출하면 납부 기한을 6개월(추가 연장 시 최대 1년) 연장할 수 있다.

 

김창우 창원시 세정과장은 “신고대상 법인이 기한 내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신고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창원시]

김재홍 기자 brain214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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