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임미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성평등가족위·농해수위)이 우울·자살충동·중독 등 정신건강 위기를 겪는 청소년을 법적 지원 대상에 명시하고 예방부터 조기 발견, 회복까지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청소년 정신건강 위기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위기청소년이 되기 전에 조기에 발굴하여 예방하고 학교 안팎의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에게도 지원이 닿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다.
주요 내용은 ▲법 목적에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성장과 자립 도모, 위기청소년 보호·지원 명시 ▲심리적·정신적 문제로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을 위기청소년 범주에 추가 ▲실태조사 대상 확대 위기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정신건강 지원 근거 신설 ▲청소년 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의무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복지시설 내 정신건강전문요원 배치 의무화 등이다.
또 성평등가족부가 주관하는 정신건강 지원 체계를 법에 신설한다.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신건강 선별검사·전문 심리상담·의료서비스 연계·맞춤형 사례관리를 포함한 표준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교육부·보건복지부와 사전 협의하여 관련 기관에 제공하도록 의무화한다. 이를 통해 학교 안팎을 가리지 않고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굴하고 연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처 간 협력 구조를 만든다.
임미애 의원은 “심리적·정서적 위기로 학교를 떠나거나 사회적 관계를 단절하는 청소년이 늘고 있지만, 지원체계가 보건복지부·교육부·성평등가족부로 분산되어 있어 어디에 소속되느냐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지원이 달라지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들이 제때 지원을 받지 못하면 고립·은둔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미래 세대의 건강과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청소년 시기의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는 것이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자립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며 “이번 개정이 부처 간 칸막이를 넘어 학교 안팎의 청소년에게 통합적 지원이 닿을 수 있는 첫 발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실제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는 수치로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임미애 의원실이 국가데이터처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0대 청소년 자살자는 372명이고 자살시도자는 4,633명이다. 자해·자살시도자까지 포함하면 연간 3만 명이 넘는 청소년이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 정신 및 행동장애를 진료받은 아동·청소년 환자는 2021년 약 26만 명에서 2025년 약 42만 5천 명으로 4년 만에 2배 가까이 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