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계좌2) 신규 모집 실시

  • 등록 2024.02.02 1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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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평창군은 2월 1일부터 2월 20일까지 일하는 차상위계층 가구의 자립지원을 위해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계좌Ⅱ'신규 대상자를 모집한다.

 

'희망저축계좌Ⅱ' 가입대상은 근로활동을 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고 매월 10만원이상(최대 50만원) 저축하면 월 10만원의 장려금이 지원되며, 3년 이내 10시간의 자립역량교육을 수료하면 최대 72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올해'희망저축계좌Ⅱ'모집기간은 총 3차(2, 5, 8월)에 걸쳐 실시될 예정이며,'희망저축계좌Ⅰ'은 5차(3, 4, 6, 8, 10월),'청년내일저축계좌'는 1차(5월) 모집을 할 계획이다.

 

심재국 평창군수는“저소득계층이 희망저축계좌 지원사업을 통해 경제적·심리적 부담이 해소되길 바라며, 자립의지를 갖고 노력하는 주민들의 희망이 꺾이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안정주 기자 esan22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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