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2026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요 조사 실시

  • 등록 2026.04.20 12:33:47
크게보기

5월 7일까지 접수, 농촌 인력난 해소 및 안정적 영농 지원

 

정안뉴스 김재홍 기자 | 함양군은 농촌의 만성적인 인력난 해소와 안정적인 영농 활동 지원을 위해 2026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요 조사를 오는 5월 7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함양군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며, 농가별 최대 9명까지 신청할 수 있다.

 

고용 유형은 함양군과 계절근로자 파견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베트남 출신 근로자 도입 방식과 지역 거주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을 초청하는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다. 체류 기간은 E-8 비자로 기본 5개월이며, 최대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특히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의 경우 신규 신청은 2촌 이내, 재입국은 4촌 이내로 제한되며, 기존 근로자가 성실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재입국이 가능하다. 근로자 숙소는 냉‧난방 설비, 샤워시설, 취사도구, 침구류, 소화기, 화재감지기 등 필수 시설을 갖춰야 하며, 비닐하우스, 컨테이너‧창고를 개조한 숙소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컨테이너‧창고의 경우 외관과 내부를 일반 주택처럼 개조하여 필수 시설‧물품 등을 구비한 조립식 구조면 사용할 수 있다.

 

고용을 희망하는 농가는 신청서와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읍‧면 사무소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군은 법무부 배정 심사를 거쳐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정받은 뒤, 9월 이후 순차적으로 입국 및 농가 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함양군 관계자는 “농촌 고령화와 일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며 “농가와 근로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함양군은 지난 2024년 전국 최초로 계절근로자 지원센터를 개소했으며, 경남에서 처음으로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을 시행하는 등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과 안정적인 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해 농촌 인력난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 함양군]

김재홍 기자 brain2140@naver.com
Copyright @정안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본사 : 경남 함양군 덕유월성로 495번지 1층 l 사업장 주소 : 대구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530(감삼동,삼정브리티시용산) 104동 505호 | 울산지사 : 준비중 | 부산지사 : 준비중 | 대전지사 : 주소준비중 | 후원계좌 : 기업은행 안정주 01020492922 | 등록번호: 대구,아00482 | 등록일 : 2023-12-20 | 발행인 : 안정주 | 편집인 : 안정주 | 전화번호 : 010-2049-2922 | Copyright @정안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