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여가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인천지역 골프장 11개소를 대상으로 ‘토양 및 수질 농약 잔류량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이용객이 많은 건기(4~6월)와 강우에 의한 유출 영향이 큰 우기(7~9월)로 나눠 연 2회 추진한다.
검사는 골프장 내 토양(그린, 페어웨이) 88건과 수질(연못수, 유출수) 33건 등 총 121건의 시료를 채취하며, 디메토에이트, 카바릴 등 고독성·사용금지 농약 6종과 일반농약 19종 등 총 25종 농약 잔류 여부를 확인한다.
한편, 지난해에는 총 229건(토양 166건, 수질 63건)의 검사를 실시했으며, 검사 결과 골프장에서 사용이 금지된 농약은 한 건도 검출되지 않았다.
금지 농약이 검출될 경우 '농약관리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조사 결과는 국립환경과학원의 검증을 거쳐 토양지하수 정보시스템을 통해 시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김명희 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골프장 농약 사용에 대한 관심이 높은 만큼, 정기 검사를 통해 오염을 사전에 차단하고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