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개별주택가격 4월 30일 결정·공시…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 등록 2026.04.29 12:3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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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오산시는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5,144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4월 30일 결정·공시하고, 오는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올해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2.76% 상승했다.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표준주택을 기준으로 개별주택의 특성을 비교·반영해 산정했으며, 한국부동산원의 가격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

 

공시가격 열람은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오산시청 세정과 또는 해당 주택 소재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확인할 수 있으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도 조회 가능하다.

 

공시된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오는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오산시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등 조세 부과 기준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각종 행정업무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며 “공시된 주택가격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이의가 있을 경우 기간 내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정주 기자 esan22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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