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2026년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 등록 2026.04.29 1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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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장흥군은 2026년 1월 1일 기준 관내 24만 4,792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4월 30일 결정·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장흥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됐으며, 전년 대비 0.23% 상승했다.

 

공시된 지가는 장흥군청 행복민원과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장흥군청 홈페이지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를 통해서도 온라인 열람이 가능하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5월 29일까지 장흥군청 행복민원과 토지관리팀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거나, 홈페이지 및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접수된 필지는 토지 특성 및 가격의 적정 여부를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26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장흥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과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자료”라며 “이의가 있는 경우 반드시 기간 내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전라남도 장흥군]

안정주 기자 esan22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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