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2026년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등록 2026.04.30 11:3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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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9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목포시는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4월 30일 결정·공시하고, 오는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공시 대상은 총 68,931필지로, 국토교통부가 결정·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됐다. 이후 감정평가법인의 검증과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 청취를 거쳐 목포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됐다.

 

개별공시지가는 목포시 민원봉사실을 방문하거나 목포시 누리집,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목포시 민원봉사실에 방문 제출하거나, 목포시 홈페이지 ‘개별공시지가 365 열린창구’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필지는 토지특성과 가격의 적정 여부를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목포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재산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기간 내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 민원봉사실 토지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뉴스출처 : 전라남도 목포시]

안정주 기자 esan22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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