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 결정을 위한 주민공청회 개최

  • 등록 2024.02.18 12:3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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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고성군은 지난 15일 군청 3층 대회의실에서 김홍길 고성군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장 주재로 고성군의원 의정 활동비 결정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열었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시행으로 자치단체에서 지방의원들의 의정 활동비 지급 상한을 기존 월 110만 원에서 월 150만 원 이내 결정하는 과정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진행됐다.

 

군은 2주 동안 전자우편을 통한 의견제출서를 받아 의견을 수렴했으며, 공청회에서는 지난달 23일에 실시한 제1차 고성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잠정 결정한 의정 활동비 인상 기준금액 150만 원의 적정성에 대한 발표와 방청객 의견제시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의정 활동비 인상에 대한 발표자 의견 및 방청객들의 의견이 있었으며, 공통된 내용으로는 의정 활동비 인상에는 찬성하지만, 고성군의회 의원의 더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요청하는 의견도 있었다.

 

고성군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주민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개최되는 2차 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의정 활동비를 결정하고 관련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다.

안정주 기자 esan22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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