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이지영 도의원 발의 ‘전세피해 예방 조례안’ 상임위 통과!

  • 등록 2024.02.19 15:3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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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피해자 이사비 및 임차보증금의 대출이자 지원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이지영 강원특별자치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전세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가 19일 소관 상임위(안전건설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전세피해자에 대한 이사비 및 임차보증금의 대출이자 등 지원사업과 전세피해 예방사업, 관련 실태조사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이지영 의원은 “본 조례안을 통해 전세사기로 고통 받는 도민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23일 제32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된다.

안정주 기자 esan22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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