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여성 구직활동 지원사업으로 최대 300만 원 지원

  • 등록 2024.02.20 08: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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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참여자 월 50만 원씩 6개월 지원, 재참여자는 3개월 지원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양구군이 내달 8일까지 ‘2024년 여성 구직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12명을 모집한다.

 

여성 구직활동 지원사업은 구직의사가 있는 미취업 여성에게 안정적인 구직활동을 지원해 재취업 등 경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취업을 위한 교육비, 도서 교육비, 시험응시료, 사무용품 구입비 등의 구직활동 지원금이 지원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40~59세 미취업 여성(1964.2.20.~1984.2.19. 출생자)으로, 가구소득 기준 60% 초과 150% 이하이고 고용보험 미가입자, 사업자등록증 미보유자 등 미취업자여야 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구직활동 지원금으로 신규 참여자는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 원이, 재참여자는 월 50만 원씩 3개월간 최대 150만 원이 지원된다.

 

지원금은 온라인은 전용 복지몰에서 배정된 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면 되고, 오프라인은 강원여성경력이음 체크카드로 사용한 후 현금으로 환급받는 방식으로 사용하면 된다.

 

또한 지원금 수급 중 취·창업하여 3개월간 근속하면 1회에 한하여 50만 원이 현금으로 지원된다.

 

신청은 3월 8일까지 강원일자리정보망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되고, 대상자 발표는 3월 중순 개별 통지될 예정이다.

 

선정된 대상자는 예비교육 및 취업 상담을 필수로 1회 참석해야 하고, 지원금 수급 기간 중 구직활동 보고서를 필수로 제출해야 한다.

 

양구군 관계자는 “구직활동 지원사업을 활용하여 경력 단절 등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여성들이 사회에 적극적으로 진출할 용기를 갖길 기대하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안정주 기자 esan22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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