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신청 접수

  • 등록 2024.02.21 07:4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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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19~34세 무주택 청년 대상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원주시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대상자를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 거주하며,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19~34세 무주택 청년으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하고 주택청약통장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또한, 청년가구와 원가구 소득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청년가구 소득재산 기준은 중위소득 60 % 이하, 총 재산가액 1억 2,200만 원 이하다.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소득재산 기준은 중위소득 100% 이하 총 재산가액 4억 7,000만 원 이하다.

 

단, 청년 본인이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또는 미혼부·모, 청년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 60% 이하면 원가구 소득과 재산은 고려하지 않는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실제 납부한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을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을 받고 있는 대상자도 지원 종료 후 재신청할 수 있다.

안정주 기자 esan22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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