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2024년 상반기 건설기계사업 일제점검

  • 등록 2024.02.25 14:5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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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평창군은 2024년 2월 23일부터 3월 13일까지 상반기 건설기계사업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관내에 등록된 건설기계사업자 및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이 발생한 건설 현장이다.

 

중점 점검내용은 사업자 등록기준 점검 및 위법행위 단속과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 작성 여부에 대하여 단속하며, 적발 시 행정지도 및 관련법에 따른 행정처분, 형사고발 등 조치를 할 계획이다.

 

2024년 상반기 건설기계사업 일제점검은 건설현장의 임대료 체불방지 및 건설기계사업자의 관련법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을 통해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실시된다.

 

오현웅 건설과장은“건설기계사업 일제점검을 통해 건설 현장 안전사고 방지 및 건설기계사업자의 권익을 보장하고 불법행위를 사전 예방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안정주 기자 esan22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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