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고양특례시는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굳건히 병역을 이행해 온 병역명문가 가문에 대한 예우를 실질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고양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14일부터 고양시 보건소 진료비 본인부담금 면제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병역명문가’란 3대가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을 말하며, 병역 이행자와 병역 이행자의 모, 배우자, 자녀까지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은 병역명문가와 그 가족이 고양시 관내 보건소를 이용할 때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병역명문가 가문의 실질적인 생활지원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대상자는 고양시 보건소에서 진료를 받을 때 병역명문가증과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본인부담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시는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 확대를 위해 다양한 지원을 시행 중이다. 이번 진료비 본인부담금 면제 외에도 ▲고양특례시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입장료 면제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따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병역명문가 가문에 대한 사회적 존중과 자긍심을 높이고, 성실한 병역이행 문화가 지역사회에 전반에 확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