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광주광역시 남구의회는 2일 성명서를 통해 집행부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 자료 요구가 과도하다며 사전 합의서 체결을 요청한 것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남구의회는 지방자치법 제49조가 규정한 행정사무감사와 자료 요구는 법으로 보장된 의회의 핵심 권한이며, 어떤 형태의 사전 협약도 이를 제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집행부의 자료 요구를 2025년도 실적에 한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는 특정 연도 실적만을 확인하는 절차가 아니며 사업의 전 과정을 살피기 위해 직전·전전 연도 자료를 확인하는 것은 전국 지방의회의 통상적 감사 방식이며, 2023~2024년 자료 요구는 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 절차라고 덧붙였다.
의원별로 일부 중복된 요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각 의원의 관심분야와 검토범위가 다르기에 세부적인 자료 요구가 다양하게 제기될 수 있으며, 이미 제출된 자료와 동일한 경우 집행부가 간단히 회신하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밝혔다.
남구의회는 집행부가 제안한 ‘자료 요구 범위 조정 합의서’는 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수용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아울러, 행정적 비효율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회 내부적으로 자료요구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비 · 조정할 계획이며, 이는 어디까지나 감사권을 전제로 한 운영상 보완 조치일 뿐 권한 자체의 축소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집행부가 자료 요구가 과도하다는 이유로 제출을 지연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는 지방자치법상 성실 협조 의무 위반이며 감사 방해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특히, 감사 기간 중 의회 청사 복도에서 집회가 예고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질서와 안전 유지를 위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남구의회 의원들은 앞으로도 구민 권익 보호와 행정 투명성 강화를 위해 정당한 감사권을 성실히 행사하겠다며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거듭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