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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양천구의회 이수옥 의원, 노인 구강건강 증진 위한 '노인 구강보건사업 지원 조례' 대표발의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구강검진·불소도포 등 지원 근거 마련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양천구의회 이수옥 의원(목4동·목5동)은 지난 24일, 노인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양천구 노인 구강보건사업 지원 조례'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조례는 65세 이상 노인의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구강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보건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고령사회에 대응하는 지역 건강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에는 ▲노인 구강보건사업의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 규정 ▲지원대상·지원범위 명시 ▲관련 기관 자료요청 및 사후관리 근거 마련 ▲사업 수행 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특히 지원대상을 65세 이상 노인으로 명확히 하고, 불소도포·구강검진·개별 구강보건교육 등 실질적 건강 개선 효과가 있는 사업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속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으며 구강건강 실태조사, 인력 양성, 지역사회 기반 의료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 중·장기적 구강건강 정책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도 마련됐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그동안 단편적으로 추진되던 노인 구강건강 지원이 보다 체계적·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틀이 구축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노인의 구강건강은 단순히 치아 문제를 넘어 식생활, 사회활동, 전신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지역 건강 불평등 완화와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수옥 의원은 “어르신들의 구강건강은 건강한 식생활뿐 아니라 사회적 관계와 전신 건강과도 밀접하게 연관된 매우 중요한 영역”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양천구가 고령화 시대에 걸맞은 구강건강 관리체계를 갖추고, 모든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를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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