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전라남도의회 이규현 의원(더불어민주당·담양2)은 12월 9일 제395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법제화를 위한 전남도의 선도적 역할을 촉구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정부가 2026~2027년 시범사업을 통해 전국 10개 군을 선정해 주민 전체에게 1인당 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을 통한 소비 진작과 지역 내 자금 순환, 공동체 회복까지 아우르는 지역재생형 정책이다.
전남은 신안군과 곡성군이 시범지역으로 선정됐다. 특히 도비 부담률이 18%에서 30%로 증가하는 정부안에도 불구하고, 전남도는 이를 수용해 흔들림 없는 기조를 이어 나갈 계획이다.
반면, 경남도의회는 도비 분담분 126억 원을 전액 삭감했다. 이에 대해 이규현 의원은 “이는 단순한 예산 삭감이 아니라 소멸위기 대응 정책을 뿌리째 흔드는 퇴행적인 결정”이라며, “남해군민의 분노를 충분히 이해하며, 경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반드시 증액이 이뤄져야 한다”고 아쉬움을 표명했다.
아울러 “경남에서 제기하는 형평성·위장전입 등의 우려는 경기도 연천군 시범사례를 통해 이미 명확히 반박됐다”며, “지역화폐 지급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역시 실증된 정책 효과”라고 설명했다.
또한 “농어촌 기본소득은 소멸위기 지역 주민들의 요구로 대통령 공약에 반영된 사업”이라며, “정책 추진의 안정성과 지역 간 갈등 해소를 위해 국회에 발의된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법'의 조속한 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전남이 시범사업의 성공을 이끌고 본사업의 연착륙을 견인해 정부 정책의 선도자가 되어야 한다”며, “다양한 재원 마련과 정책 개발을 통해 농어촌 기본소득 확산의 모범이 돼 줄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