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비 자율성 강화를 위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연구비 자율사용 항목 신설, 네거티브 규제(사용불가항목 외 연구관련 비용 모두 사용가능) 전환, 회의비 사용 요건 완화 등 현장에 필요한 개선 추진

2026.04.28 1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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