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불법무기 없는 안전한 사회" 위해 4월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받지 않은 총포·화약류·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2026.03.30 08: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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