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역이 변경되는 예비후보자는 선거구 다시 선택해야

예비후보자 선거구 선택 신고는 「공직선거법」 또는 조례 시행일 후 10일까지

2026.04.23 17:3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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