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안뉴스 황정혜 기자 | 연제구와 연제구 육아종합지원센터는 11월 15일 CGV아시아드점에서 ‘제5기 연제육아아빠단 해단식’을 열고 올해의 연제육아아빠단 활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행사는 육아아빠단 45가족 157명이 참여했으며,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아빠에게 우수 아빠상을 수여하고 지난 활동을 되돌아보는 활동 영상을 함께 시청했다. 행사의 마무리는 가족 영화관람으로 진행하여 참석한 가족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은 연제육아아빠단은 초보 아빠들의 육아·가사 참여를 확대하고 함께 육아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운영되고 있다. 올해는 총 50가족이 참여해 △블루베리 수확 △요리체험 △사진전 △숲체험 △가을운동회 △직업체험 등 매월 다양한 활동을 체험하여 가족 간 유대감을 쌓는 시간을 보냈다. 주석수 연제구청장은 “올해 육아아빠단 활동은 아이키우기 좋은도시 연제를 만들어 가는 큰 힘이 됐다”라며 “내년에도 연제육아아빠단을 운영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장애인교원이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안정적인 근무환경에서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례가 추진된다.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1.19. 조례안 심사에서 양준모 의원(영도구 제2선거구)이 발의한 '부산광역시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현재 부산지역 유․초․중․고 전체 교원(25,385명) 중 ‘장애인교원’은 268명(1.1%)으로, ‘중증 장애인’ 48명, ‘경증 장애인’ 220명이다. 교원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국가공무원에 해당하며, 동법에서는 장애인교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근로지원인’ 및 ‘작업 보조 공학기기․장비’에 관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근로지원인’이나 ‘보조공학기기’ 지원을 받은 부산지역 장애인교원은 (’23년)19명/(’24년)29명/(’25년)28명으로, 연평균 25명에 그친다. 장애인교원의 편의지원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여러 문제점을 호소하고 있다. 첫째, ‘근로지원인’의 경우 교육활동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도시구조 변화에 따른 인구 이동’ 및 ‘학령인구 감소’ 현상은, 도시 한 쪽에서는 ‘과밀학교’를 다른 한 쪽에서는 ‘작은학교’를 발생하는 문제를 낳았다.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요구되는 이들 학교에 관한 조례가 추진된다.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1.19일, 성창용 의원(사하구 제3선거구)이 발의한 2건의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성창용 의원이 발의한 첫 번째 조례는 학생과밀지역의 과대학교‧과밀학급 해소를 위하여 ‘도시형캠퍼스’를 설립하고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이다('부산광역시교육청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 신도시 및 재개발 지역 등 인구유입지역에서는 학생 과밀에 따라 교육여건 열악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지역사회에서는 학교 신설을 요구하는 민원이 증가하고 있지만, 해당 지역의 학생수 증가 폭이 학교 신설 기준에 미치지 못해 현실적으로 학교 설립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로 인해 기존의 학교 설립‧운영 기준을 탄력적으로 개선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국회에서는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임말숙 의원(국민의힘, 해운대구2)은 '부산광역시교육청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를 전면 개정한 '부산광역시교육청 재난·안전관리 및 피해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1월19일 열린 제332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에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새롭게 정비한 것이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최근 기후위기, 사회적 재난 등 위험 요인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학생 안전 확보와 피해 최소화를 위한 교육청의 종합적 재난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재난으로 인해 학습권 침해를 받을 수 있는 학생들에 대한 현실적·신속한 지원 근거를 강화한 점이 주요 특징이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 제명을 부산광역시교육청 재난·안전관리 및 피해 지원 조례로 변경하면서 재난 피해 지원 기능을 명확히 했으며, ▲재난, 재난관리, 안전관리 등 주요 용어 정의를 정비함으로써 현장에서의 해석 혼란을 방지하고 법적 적용성을 높였다. 또한 ▲재난 대응의 핵심체계인 재난대응 매뉴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정태숙 의원(남구2, 국민의힘)이 발의한 「부산광역시교육청 재정사업 종결 관리 기본 조례」 제정안이 11월 19일 상임위원회(교육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오는 12월 16일 제33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는 전국 교육청 중에서 최초로 추진되는 입법으로, 시의회가 교육청 예산을 심사할 때 폐지될 사업의 현황까지 함께 검토해 볼 수 있도록 하고, 시민의 생활과 직결된 사업을 종료할 때는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 마련에 노력해야 하는 등 ‘재정사업 추진의 사전·사후 책임 관리 체계’를 제도화한 것이 핵심이다. 정 의원은 앞서 전국 최초로 「부산광역시 재정사업 종결 관리 기본 조례」를 제정하여 부산시가 각종 재정사업을 종결(폐지)하는 과정에서 타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이 무책임하게 중단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했고, 이후 교육 분야로도 확대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시와 교육청이 함께 ‘시민 중심 재정 운영’의 제도화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정 의원은 신규사업과 계속사업은 시의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정태숙 의원(남구2, 국민의힘)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사무의 사업비 등 정산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11월 19일 상임위원회(기획재경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오는 12월 16일 제33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는 부산시가 민간위탁 사무의 재정 운영을 투명하고 통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마련한 것으로, 민간위탁 사무의 사업비 집행·정산 등 회계적 절차를 체계화함으로써 시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한층 더 높이고자 제정됐다. 정 의원은 앞서 지난 6월 제329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산시 민간위탁 사무의 사업비 정산과 반납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부산시가 민간 수탁기관에 교부하는 위탁사업비의 투명한 집행과 정산 관리를 위한 조례 마련이 필요함을 주장한 바 있다. 이에, 이번 조례안을 발의한 정 의원은 “위탁 사무 수행을 위해 시가 수탁기관에 ‘예산을 교부하는 시기’와 수탁기관에서 교부된 사업비를 집행 후 ‘사업비 정산금을 반납하는 시기’가 기본적으로 1회계연도 이상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창석 의원(국민의힘, 사상구2)은 지난 19일 제332회 정례회 교육위원회에서'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김창석 의원은 학교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학생과 교직원이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활동을 보장하고자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 또한, 석면 해체·제거 과정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석면이 폐에 흡입되면 폐암 등의 악성 질병을 유발하게 된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석면의 유해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정부는 2007년 7월 석면관리 종합대책을 확정해 2009년부터 석면 함유 건축자재의 제조·수입·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조례안은 주요 내용은 △석면안전관리 기본 체계 확립 △실태조사 및 정보관리 강화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지정 △학교 석면 모니터단 구성·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창석 의원은“학교 현장에서는 여전히 석면이 잔존한 시설이 존재하며, 해체·제거 공사 과정의 안전성·투명성에 대해 학부모들의 우려가 지속되고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부산시가 올해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예산안과 동시에 제출해, 법이 정한 사전 절차를 사실상 건너뛴 채 의회를 압박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시의회가 매년 같은 문제를 반복 지적하는데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아 “행정이 절차를 무력화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19일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안건 심의에서 반선호 의원은 “공유재산 사전절차는 법률에 명확히 규정돼 있는데도, 시가 예산안과 동시 제출을 수년째 되풀이하고 있다”며 “이쯤 되면 단순한 관행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라고 말했다. 반 의원은 이어 “예산 편성 과정에서 국비 등을 이유로 의회 결정을 압박하는 관행도 계속되고 있다”며 “이는 행정 책임을 의회에 전가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날 상정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이기대 친환경 목조전망대 △부산여성플라자 건립 △자동차부품 글로벌 품질인증센터 증축 △국제수로기구(IHO) 인프라센터 조성 등 4건이다. 모두 사전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안과 함께 동시에 제출됐다. 기획조정실장은 “지적이 타당하다”며 “일부 개선을 시도했지만 충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박희용 의원(부산진구1, 국민의힘)이 발의한 '부산광역시교육청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11월 19일 열린 제332회 정례회 상임위 조례안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환경(Environment)·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 전반에 걸친 ESG 가치가 공공 분야로 확산되는 흐름에 맞춰, 교육기관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고 책임 있는 교육행정 실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ESG 정의 및 적용 범위 규정 ▲교육감의 책무 명확화 ▲ESG 기본계획 수립 근거 마련 ▲교육·홍보·평가 등 추진사업 명시 ▲전문가 자문단 구성 및 운영 ▲부산시·구·군·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포함하고 있다. 박희용 의원은 “ESG는 이제 기업만의 경영철학이 아니라 공공분야의 책임과 지속가능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며, “특히 교육기관은 학생·교직원·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만큼 ESG 가치를 내재화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어 “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종진 의원(북구1, 국민의 힘)이 발의한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 질 개선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이 11월 19일 열린 제332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현재 부산시교육청은 '부산광역시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와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 질 개선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를 통해 학교 안팎의 대기질을 관리하고 있다. 반면에, 두 조례 모두 ‘19년에 제정됐으나, 추가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 문제와 관리체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종진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두 조례의 통합·정비로 인한 ▲조례 제명 변경, ▲관리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위원회에 관한 사항, ▲예산 지원 및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이다. 이종진 의원은 “환경 문제에 특히 취약한 성장기 학생의 건강을 지키는 것은 미래세대에 대한 어른의 당연한 의무이며,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는 아이들의 일상 건강을 위한 정책 변화가 필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부산시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위생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공공 세탁소 제도화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는 20일 열린 조례안 심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반선호 시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산업현장 등에서 기름과 분진에 오염된 작업복을 공공이 세탁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 없이 운영되어 온 부산의 공공 작업복 세탁소 운영에 법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운영의 안정성과 확산 가능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반 의원은 조례안 제정 취지에 대해 “산업현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 대다수가 유해물질에 노출된 작업복을 집에서 세탁하는 실정”이라며 “이제는 공공이 책임지는 세탁 인프라를 통해 노동자의 건강과 가족의 삶을 지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앞서 반 의원은 지난 7월 전문가와 현장 노동자들이 참여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며 제도화 논의를 선도해왔고, 시의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노동자의 작업복 세탁 실태의 열악함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제도적 근거 마련을 본격 추진했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충무공 이순신의 애국․애민 정신 계승을 통해 학생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고 리더십을 함양하도록 하는 조례가 추진된다.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1.19, 조례안 심사에서 정채숙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발의한 '부산광역시교육청 충무공 이순신 정신 계승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부산시민의 날’이 부산대첩 승전일에서 유래된 만큼 부산의 역사에서 충무공 이순신은 매우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부산시’는 이러한 역사적 의미를 기리기 위해 1980년 '부산광역시 시민의 날 조례'를 제정, 부산대첩 승전일인 10월 5일(음력 9월 1일)을 시민의 날로 결정했다. 또한, 지난 2019.2월에는 '부산대첩 기념사업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부산시교육청 또한 충무공 이순신과 관련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초등학생 대상으로는 부산대첩 승전지 체험 등 지역 역사 문화 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23년)1,250명(34교), (’24년)1,775명(25교), (’25년)1.700명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학교민주시민교육의 내용 선정 및 교육 운영에 대한 심의 기능이 강화된다. 학교민주시민교육의 임의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협의회를 심의기구로 변경하는 조례안이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1.19. 정채숙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발의한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김석준 교육감 취임 후 시의회와 교육청 간에 ‘민주시민교육’을 두고 여러 차례 갈등이 제기된 바 있다. 취임 후 첫 지시로 ‘민주시민교육 명목’의 ‘대통령 탄핵 선고 시청 권고’ 공문이 학교현장에 발송되면서, 시의회에서는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판 편향적 정책”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후 민선6대 첫 조직 개편에서는 교육청의 핵심부서인 ‘교육정책과’가 ‘민주시민교육과’로 전환되어 전임교육감 시기 가라앉아 있었던 ‘민주시민교육’/‘혁신교육’이라는 용어는 다시 부산교육의 중심에 자리를 잡았다. 이후에도 지난 6월 추경에서 ‘손바닥헌법책’ 예산이 전액 삭감되는 등 갈등이 지속됐다. 정채숙 의원은 지난 9월 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올해 고1부터 전면 시행되고 있는 고교학점제에 대해 현장에서 여러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학교현장의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을 위한 조례가 추진된다.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1.19. 신정철 의원(해운대구 제1선거구)과 정태숙 의원(남구 제2선거구)이 공동 발의한 '부산광역시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진로․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 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누적하여 졸업하는 제도’로, 선택 교과의 다양화 및 최소 성취수준 보장을 핵심으로 하는 교육과정 운영 제도이다. 2020년 마이스터고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도입되어 올해 전체 고등학교에서 전면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고교학점제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진로의 조기 결정에 대한 부담 및 어려움 호소, △진로․적성보다 성적의 유/불리 중심의 과목 선택, △학점 미이수에 따른 낙인효과 및 학교부적응 유도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 또한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및 다과목 수업에 따른 업무 부담, 출결/학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장애학생의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 보장을 위한 조례가 추진된다.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1.19.(수) 조례안 심사에서 박중묵 의원(동래구 제1선거구)이 발의한 '부산광역시교육청 장애학생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특수교육대상자 등 장애인의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의 보장에 관한 규정은 '문화예술진흥법'․'문화예술교육 지원법' 및 '국민체육진흥법'․'학교체육 진흥법'의 법률에 명시되어 있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도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 참여 보장을 위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것”, △“적극적 참여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것”을 지자체(및 교육청)의 책무로 정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그러나 이러한 법률의 규정이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우선적으로는 전반적인 ‘방과후학교(학습형늘봄)’의 참여가 저조한 문제가 있다. 특히 일반학교에 재학중인 장애학생의 경우는 프로그램 참여에 많은 제약이 발생하고 있는데, (지난해 4월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