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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목포시의회 백동규의원, '목포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개정안'대표 발의

소상공인 경영난 해소를 위한 지원 범위 확대

 

정안뉴스 여지안 기자 | 목포시의회 백동규의원(신흥·부흥·부주동)이 대표 발의한 '목포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9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목포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는 영세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지역상권을 보호하고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됐으나,

 

코로나19 범유행의 영향으로부터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감염병으로 국한되어 있던 지원 범위를 상위법에 맞게 다양한 재난 상황에도 탄력적이고 포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확대 개정했다.

 

백동규 의원은 “최근 불안한 국내외 정세와 고물가, 소비심리위축 등 지속되는 복합적인 경제 위기속에서 지역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백동규 의원은 목포시의회 3선의원으로 관광경제위원회 위원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민생안정 및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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