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안뉴스 여지안 기자 |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개정이 추진 된다.
이승연 의원(수영구2,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개정안이 19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원안 가결 됐으며, 오는 3월 27일 제3차 본회의를 통해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부산광역시 청년 중, 제대군인이 군 의무 복무기간 동안 청년정책 혜택을 누리지 못한 점을 보완하여, 청년의 권익 증진과 자립 기반 마련을 지원하고자 개정이 추진됐다.
상위법인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제대군인의 사회복귀 지원과 인력 개발·활용, 복무 경력 인정 및 기술 등의 사회 활용, 고용증진과 생활 안정에 대한 노력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 시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고 있다.
앞서 부산시는 기존 18~34세였던 청년 연령을 18~39세로 상향하여 청년정책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한 바 있으며, 청년 연령별 세분화된 정책수요를 반영한 정책을 추진해 2018년 이후 청년인구가 순유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금번 개정은 ▲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정의를 보완한 후, ▲ 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 조항을 신설하여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청년정책 혜택을 최대 3년 연장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 청년정책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개정할 때 이 조례의 취지를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타 조례도 기본 조례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정책 추진의 행정 전반 검토를 위해 조례 개정의 시행은 2016년부터 적용되도록 부칙으로 정했다.
대표 발의자인 이승연 의원은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청년정책 참여 대상 연령 연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군 복무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며, “청년을 비롯한 시민 모두의 삶이 행복한 부산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