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안뉴스 여지안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는 3월 19일에 열린 제327회 임시회에서 이대석 의원(국민의힘, 부산진구2)이 발의한'부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일부개정안과 '부산광역시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 조례'일부개정안을 원안 가결했다.
‘평생교육이용권’은 성인의 평생학습 참여를 촉진하고, 경제적 격차로 인한 교육 기회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으로 '평생교육법'에 따라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 기재된 증표를 말한다.
‘평생교육이용권’ 사업은 2018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시범사업으로 시작한 후, 본 사업을 거쳐 2025년부터 기존 교육부 중심 운영에서 17개 시·도가 직접 주관하는 방식으로 전환됐다.
부산광역시는 부산여성가족과 평생교육진흥원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하여 사업을 수행한다.
2025년에는 약 6,700여 명을 대상으로 1인당 연간 35만 원의 학습비를 지원받아 원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장애인의 평생학습 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은 부산시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등록 장애인 799명을 대상으로 1인당 연간 35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대석 의원은 이번 2개의 조례 개정을 통해 광역지자체가 직접 신청·발급 절차를 운영해 현장 중심의 행정과 교육 기회의 지역 간 편차를 줄여 효과적인 학습 지원이 가능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더불어 장애인 맞춤형 교육을 좀더 수월하게 받을 수 있도록 돕게 되고,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행·재정적 지원이 가능해질 것이라 밝혔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평생학습을 통해 모든 국민이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중요한 변화”라고 강조하며, “평생교육이용권과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이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