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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부산시의회 市 공공기관에 지난해 4,700여억 원의 위탁사업비 지출, 성과평가 결과로 합리적인 사업 예산 반영 필요, 견제·감시 위한 매년 자료 제출 의무 신설 등

김형철·박중묵 시의원,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개정안 발의

 

정안뉴스 여지안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김형철 의원(대표발의/연제구2, 국민의힘)과 박중묵 의원(동래구1, 국민의힘)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3월 19일 상임위원회(기획재경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오는 3월 27일 제32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부산시가 공공기관에 위탁·대행하는 사무에 대한 위탁·대행사업 성과평가 결과와 예산 반영 결과를 매년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정보공개 조항을 별도 신설하여 성과평가 결과 등 시 인터넷 홈페이지 공개 사항을 강조했을 뿐만 아니라 공개 자료 게재 기한을 명시했다.

 

부산시는 부산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3년 이내 범위에서 공공기관에 위탁·대행하고 있으며, 위탁·대행 기간이 만료되면 사업의 성과평가 등을 거쳐 다시 3년의 범위에서 재계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재계약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위탁·대행의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해야 하며, 이러한 성과평가 결과는 예산편성과정에도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김 의원이 지난해 부산시가 두 차례 실시한 공공기관 위탁·대행 사무의 성과평가 결과를 분석한 결과, 1차 평가대상 36건의 위탁·대행 사무 가운데 ‘부적정’ 평가 의견을 받은 사무는 3건이나 예산은 10% 또는 20% 삭감에 그쳤으며 이 가운데 위탁·대행 기관이 변경된 경우는 1건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김 의원이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성과평가 결과 자료를 점검한 결과, 각 사업 소관 부서별로 자료를 게재하고 있었으며 이에 따라 게재일도 제각각이고 평점과 순위를 누락하고 게재한 사업 등 게재 자료의 통일성이 없음을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먼저, 매년 실시하는 재계약 대상 공공기관 위탁·대행 사무의 성과평가 결과 전체 자료를 다음 회계연도의 본예산 심사 기간 전인 제2차 정례회 개회 전까지 공공기관을 총괄하는 시의 소관부서를 담당하는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기획재경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위탁·대행사업 간 평가 결과 및 예산과의 연계성 여부에 대해 보다 효율적으로 비교하며 심사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성과평가 결과 등 시민에게 공개되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자료는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통일된 양식으로 충분한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며, 정보공개 조항을 별도로 신설하여 위탁·대행 계약 체결시 기관명 등 위탁·대행 사무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매년 실시하는 감사 결과도 공개하도록 공개 자료를 추가했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용어의 통일성 등을 위한 자구 수정과 위탁·대행 사업의 정산 및 반환 근거 조례를 추가했고 성과평가 실시 기한을 민간위탁 사업의 성과평가 실시 기한과 동일한 90일 전까지 실시 하도록 조정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부산시가 市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사무에 관한 조례를 지난 2020년에 전국 최초로 제정했고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아직 관련 조례가 없는 곳도 6개 광역단체나 된다.

 

공공기관에 위탁하거나 대행하는 사무에 대해 관리 기준 등을 명확히 하여 행정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우리 부산시가 관련 조례를 제정했던 것처럼, 성과평가를 시행하는 것에서만 그칠 것이 아니라 그 결과에 대한 활용 역시 시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연계, 즉 환류가 되어야 한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평가 결과와 예산과의 연계성은 떨어지나 지속해야 할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 모두가 이해될 수 있도록 충분한 소명 자료 공개도 필요하다.”라고 말했고, 이번 조례 개정안을 공동 발의한 박 의원은 “부산시는 현재 22개의 공공기관이 있고 지난해 위탁·대행 사업비로 지출된 예산은 4,700여억 원으로 확인되며, 이는 2023년보다 100억 원 이상 증가한 금액이다.

 

위탁·대행 사무에 대해 적절한 견제와 감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공공기관이 비효율적이고 방만하게 운영될 수 밖에 없다.

 

전문성, 경제적 효율성 등을 이유로 공공기관에 위탁·대행하는 사무가 실제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와 이에 대한 市의 적절한 관리는 이루어지고 있는지 관리·감독을 위해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시의회에서도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보다 철저히 심사할 것이며,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사무에 대한 책임성과 투명성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제도 마련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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