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안뉴스 여지안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배영숙 의원(대표발의/국민의힘, 부산진구4)과 송상조 의원(국민의힘, 서구1)은 3월 20일, 제327회 임시회 기획재경위원회에서 '부산광역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주민 자녀들이 차별 없이 보육·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사항을 구체화하여, 이들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외국인주민 가정의 자녀들이 보다 평등한 교육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의 범위와 내용을 명확히 하여, 차별을 예방하고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외국인주민 가정 자녀에 대한 보육 및 교육 지원 사항을 구체적으로 신설하며, △'영유아보육법'제3조에 따른 영유아의 차별 없는 보육을 보장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또한, 지역사회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외국인주민 자녀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배영숙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단순히 외국인주민 자녀들의 보육과 교육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이 개정안은 지역사회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외국인주민 가정이 차별 없이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외국인주민 자녀들이 지역 사회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고, 장차 부산의 중요한 인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공동발의자로 나선 송상조 의원은 “외국인주민 자녀들이 부산에서 차별 없이 성장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부산시 외국인주민 자녀들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하며, 외국인주민 가정의 자녀들이 지역사회에서 차별 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배 의원은 작년 11월 22일 열린 제32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외국 국적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들이 부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함으로써, 지역 소멸을 극복하고 지역사회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음을 강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