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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부산시의회, 부산의 화물운송 안전·복지 강화 위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조상진 의원 대표발의, '부산광역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안' 통과

 

정안뉴스 여지안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조상진 의원(국민의힘, 남구1)이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정안이 3월 19일 열린 제327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안전 확보와 운수종사자의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현재 버스, 택시 등 여객 분야에 대한 지원은 매년 시행되고 있지만, 화물 분야는 지원이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및 운수종사자들에 대한 지원을 통해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고, 안전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및 운수종사자 지원을 위한 재정지원 근거를 명확히 규정했다.

 

둘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용품 지원과 운수종사자의 복리 증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조상진 의원은 "화물운송 산업의 안전성을 높이고, 운수종사자의 근무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목표"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보다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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