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안뉴스 여지안 기자 | 경남도의 행정을 분담하고 있는 출자·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 관리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백태현 의원(창원2ㆍ국민의힘)은 도 출자·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경상남도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21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국가정보원의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일부 개정(2025.1.1. 시행)에 따른 위임 조례로, 출자ㆍ출연기관 범위를 비롯해 기관 내 보안업무 수행부서로 하여금 사이버보안 세부지침의 수립 및 시행, 교육·훈련, 자체 진단·점검, 경남도 및 국정원과의 협력 등을 추진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사이버보안 업무 전반을 도지사가 지도ㆍ감독하도록 했다.
백태현 의원은 “지방행정 범위가 갈수록 광범위해지면서 출자ㆍ출연기관으로 이양되는 업무가 증가하고 있고, 이곳에서 수집·관리하는 정보의 양도 방대해 지는 반면, 사이버 위협은 갈수록 첨예화되고 있다”며 “이 조례로 자칫 사각지대가 될 수 있는 출자·출연기관이 사이버 위협에 경각심을 가지고 적극 대응해 선제적인 대처 능력을 배양하는 데 일조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