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사천시의회는 지난 4월 25일 의원 및 의회사무국 직원을 대상으로 반부패·청렴·행동강령 교육을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
사천시의회에서 진행된 이번 교육은 공직자들의 청렴 의식을 제고하고, 투명하고 책임있는 의정활동을 실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소속 전문강사를 초청해 지방의회 사례로 본 청렴 의무와 행동강령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다양한 사례 중심의 강의로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공직사회에서의 부패 발생 요인과 예방 방안, 청탁금지법 및 이해충돌방지법 등에 대한 실질적인 해석과 적용 사례를 통해 의원들의 윤리의식 강화와 실천 의지를 다지는 시간이 됐다.
김규헌 사천시의회 의장은 “청렴은 의정활동의 기본이자 시민에 대한 약속으로, 이번 교육을 계기로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과 신뢰받는 의회 구현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사천시의회는 매년 반부패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청렴 캠페인, 이달의 청렴의원 선정 등 다양한 시책을 통해 ‘부패없는 청렴한 사천시의회’ 실현에 앞장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