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상남도의회가 기후변화 시대에 경남 농산물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대한 이정표를 세웠다.
장병국 도의원(국민의힘, 밀양1)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농업·농촌 온실가스 감축 지원 조례안'이 오늘(23일) 도의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 통과는 최근 농식품 수출 호조세를 보이는 경남 농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평가된다.
장 의원은 평소 “강화되는 국제 탄소 규제 속에서 경남 농산물의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저탄소 농업으로의 전환이 필수적이며, 특히 타 시도에 비해 미흡했던 지원 기반을 확충해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정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례안 통과로 장 의원이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문제의식과 정책 방향이 마침내 구체적인 제도로 결실을 맺게 됐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안은 ▲농업·농촌 온실가스 감축 종합계획 수립 ▲에너지 절감 및 신재생에너지 활용 등 저탄소 농업기술 도입 농가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농업경영체 대상 교육·홍보 강화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 경남형 저탄소 농업 확산을 위한 핵심 지원책들을 담고 있다.
장 의원은 “본 조례안 통과는 경남 농업이 기후위기를 성장의 기회로 만들고, 세계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저탄소 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들을 적극 지원하고, 경남 농산물의 가치를 높이는 데 모든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경상남도는 이번 조례 시행을 통해 전국을 선도하는 저탄소 농업 모델을 구축하고, 농업 분야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