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태안군이 도시 미관을 해치고 보행자의 안전을 저해하는 각종 집회 현수막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태안군 집회현수막 관리 업무처리 지침’을 제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집회 현수막은 실제 집회 시 게시해야 하며, 집회를 신고한 자(단체·개인)가 해당 장소에 있지 않고 현수막만 게시하거나 방치할 경우 불법 현수막으로 규정된다.
또한, 집회를 신고한 자는 실제 집회가 진행 중일 때 현수막을 게시하고 장소 이동 시나 집회 종료 시 현수막을 직접 철거 또는 이동해야 한다.
위 사항을 위반하면 옥외물광고법에 따라 군이 정비할 수 있고 위반자(집회신고 주최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해당 지침은 군 홈페이지에 15일간 고시된 후 2025년 6월 25일부터 시행 중이다.
군 관계자는 “집회 현수막이 장기간 게시되는 경우가 잦아 주민들이 국민신문고에 수 차례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으로, 법제처의 유권해석과 옥외광고물법령 담당부처인 행정안전부의 법령해설을 반영해 이번 지침을 만들었다”며 “위반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