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충남 서산시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시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로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피해 복구에 필요한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한다고 2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감면 금액은 최소 절반에서 최대 전액이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난 7월 22일부터 2년간 적용된다.
주택 등 건축물이 전파되거나 유실된 경우, 전액 감면되며 그 밖의 토지나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등이 피해를 본 경우 수수료의 절반이 감면된다.
감면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지적측량 신청 시 제출하면 된다.
지적측량은 서산시청 종합민원실 내 지적측량 접수창구를 방문하거나, ‘지적측량 바로처리 콜센터’에 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다.
조주형 서산시 토지관리과장은 “집중호우 피해로 토지 경계가 모호해지는 등 지적측량이 필요해질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번 수수료 감면이 집중호우 피해를 본 시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기여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