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서천군의회 한경석 의원은 지난 제332회 임시회를 통해 '서천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하며, 청년들이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경영을 이어갈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이번 조례는 갈수록 심화되는 농촌의 고령화와 인구감소에 대응하는 한편, 지역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서천군에 주소를 두고 농업에 종사하는 만 18세 이상 45세 이하의 청년농업인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에 따르면 서천군수는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청년농업인의 영농정착, 창업지원, 주거 및 생활 안정, 농업기술 교육, 네트워크 형성 등 폭넓은 분야에 걸쳐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특히 창업 컨설팅, 시제품 제작, 온라인 판로 구축 등 농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지원도 적극 반영됐으며 중복 지원 방지, 부정수급 시 환수 조치 등 보조금 관리에 대한 철저한 기준도 명시하여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에도 주안점을 뒀다.
한경석 의원은 “청년농업인은 단순한 후계 세대가 아니라 미래 농업의 혁신을 이끌 핵심 주체”라며 “농촌에 뿌리내리려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한 의원은 “청년들이 꿈을 가지고 농촌에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야말로 지역의 생존전략이자 미래 전략”이라며 “앞으로도 청년이 돌아오고 머무르는 서천, 활력 넘치는 농촌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