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천안서북소방서는 화재 발생 시 신속하고 원활한 소방용수 확보를 위해 소화전 주변 5m 이내 불법 주·정차 금지를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에 따르면 소방용수시설이나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장소로부터 5m 이내에 차량을 정차 또는 주차할 경우, 승용차는 8만원, 승합차는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불법 주·정차는 현장 단속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다.
동일한 위치에서 1분 이상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장을 첨부하면 별도의 현장 확인 없이도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김종욱 소방서장은 “소화전은 화재 시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시설”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화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