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아산시 민생사법팀이 관내 성수식품의 원산지 표시 위반 및 부정 유통행위를 차단하고 위생 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지난 9월 12일부터 9월 24일까지 관내 추석 성수품 제조‧가공‧유통업소, 중‧대형마트 및 판매점 등 단속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 내용은 △식품 등의 원료 위생적 취급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소비기한 경과 제품 진열‧보관 및 조리 사용 여부 △축산물 거래명세서 비치‧보관 여부 △무등록‧무신고‧무표시 제품 사용 및 판매 여부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적정 여부(거짓‧혼동‧미표시, 둔갑판매, 표시방법 위반) 등이다.
장윤창 아산시 안전총괄과장은 “명절 성수식품 관련 위반 사례가 지속 적발되고 있다”며 “성수 식품인 만큼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