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청양군은 정부가 확정 발표한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및 복지급여별 선정기준을 군민들에게 알리며, 생활안정 지원에 적극 나섰다.
이번 기준은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다양한 복지사업의 지원 대상을 결정하는 핵심 지표다.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가구원 수에 따라 ▲1인가구 256만 4,238원 ▲2인가구 419만 9,292원 ▲3인가구 535만 9,036원 ▲4인가구 649만 4,738원 ▲5인가구 755만 6,719원 ▲6인가구 855만 5,952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전년 대비 1인가구는 7.2%, 2인가구는6.78% 인상된 수준이다.
복지급여별 선정기준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일 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정해졌다.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2% 이하 ▲의료급여는 40% 이하 ▲주거급여는 48% 이하 ▲교육급여는 50% 이하 가구가 지원대상이다.
박재영 복지정책과장은 “이번 기준 확정은 군민 복지 지원의 중요한 기준점”이라며 “군민 누구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필요한 지원이 신속하게 제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각종 복지급여 신청은 관할 읍·면사무소 복지팀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