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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금산군, 주민세 사업소분 부과 대상 사업자 일제조사

현지 조사 병행해 미신고 사업소 휴·폐업 여부 등 확인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금산군은 11월 30일까지 주민세 사업소분 부과 대상 사업자에 대한 일제조사를 진행한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7월 1일 기준 사업소를 둔 법인과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가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다.

 

기본세율(5~20만 원, 지방교육세 10%)과 연면적세율(330㎡ 초과 시 1㎡당 250원)을 합산해 매년 8월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번 조사는 8월 자진 신고·납부를 이행하지 않은 연면적 330㎡ 초과 사업장을 대상으로 추진한다.

 

공부상 서류 확인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현지 조사를 병행해 △미신고 사업소 휴·폐업 여부 △사업주 변동 △신규 사업장 입주 및 실제 영업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축소 신고로 정당한 납세 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업장은 가산세를 포함한 주민세를 즉시 부과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세목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자진 신고·납부 누락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나서고 있다”며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세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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