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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청양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청양군은 지난 4일 ‘2025년 하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보고회는 윤여권 부군수 주재로 진행됐으며, 청양읍 재무팀장, 4개 면 부면장, 본청 팀장 등 14명이 참석해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실적 등 추진 사항을 점검하고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징수 방안에 대하여 논의했다.

 

군은 연말까지 체납액 집중 정리 기간을 운영하면서 재산 압류, 직불금 압류 등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강력한 징수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특히 11월 한 달간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자를 대상으로 ‘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윤여권 부군수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우리 군 발전을 위한 중요한 자주재원이다”라며 “경기 부진 등으로 징수 환경은 어렵지만 우리 군 재정 확충을 위하여 강력한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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